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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가세 신고 및 기장의뢰 관련 문의
2011-09-07 13:21
먼저 정인화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10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건가요?
개업시점부터 9월말까지 발생한 매출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내역외)와 매입자료(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전표 등)를 챙겨오시면 됩니다.
둘째, 매달 수수료 주고 회계관리를 맡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기장의뢰를 하시면 가능한한 저희 회계사무소에서 업체로 방문하여 기장관리에 필요한 서류등을 설명드립니다.
회계사무소 수수료는 월수수료와 1년에 한번 있는 결산조정료로 구성되어있으며 업체의 매출규모에 따라 수수료는 달라지므로 상담후 최종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장의뢰하면 직원 채용시 직원 4대보험 가입등 처리는 해 주시나요?
네, 직원들의 기본적인 입,퇴사신고 등을 저희 사무소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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