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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문의
2011-10-04 17:03
작성자 : 정인화
조회 : 745
첨부파일 : 0개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에 식당을 오픈하신게 맞다면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온경우에는 예정신고 하실 필요없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자료 : 9월말까지 발생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2. 매입자료 : 9월말까지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인화 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