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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2012-01-15 23:25
작성자 : 박용철
조회 : 1508
첨부파일 : 0개

현재 주택2층에 월세로 지내고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컴퓨터 도,소매업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려고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주소로 가능한지요.

집주인동의는 없어도 되는지..사업자등록가능하면 임대계약서제출등으로 집주인에게 과세등 영향을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정인화 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