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2층에 월세로 지내고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컴퓨터 도,소매업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려고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주소로 가능한지요.
집주인동의는 없어도 되는지..사업자등록가능하면 임대계약서제출등으로 집주인에게 과세등 영향을끼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