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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업자등록
2012-01-17 18:56
작성자 : 정인화
조회 : 828
첨부파일 : 0개

요즘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라 바빠서 이제서야 답변올려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이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쪽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절차에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문제 발생때문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지만 2주택이상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

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정인화 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