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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 좀 드립니다~~^^
2012-04-20 09:41
작성자 : 정인화
조회 : 79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회계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복식부기장부, 간편장부로 나뉩니다.

업종별로 일정 매출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장부를 하셔야 하고 기준미만이면 간편장부로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장부관리는 매월 수수료(10만원)및 매년 결산조정료지불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간편장부관리도 마찬가지 이지만 수수료가 약간 낮고 매출이 아주 적은 경우 부가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간마다 회계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신고대행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장부관리를 하시면 회계사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통 1~2개월에 한번씩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등을 수령합니다. 업무가 바쁜기간에는 사업장에서 오시기도 합니다.

따로 간편장부를 만들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업종,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상담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용보시고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정인화 세무회계사무소